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인·사학교원 빼고 국회의원 추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9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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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
△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강효상

(서울=포커스뉴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고 언론인과 사학 교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예상보다도 조금 더 유감스럽다"면서 "합헌의 이유가 법률적인 판단보다도 여론을 의식한 여론재판, 또 정치재판을 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판결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폄하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공익보다 하위에 뒀다"며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까지 비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제가 제출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장래를 걱정하는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일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의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학교원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 헌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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