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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전날인 2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후 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오후 1시, 박 의원은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3~5월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왕주현(52)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를 광고업체를 통해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TF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체대행사로부터 TF팀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음으로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없었다. 박선숙·김수민·박준영 등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면서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박선숙(오른쪽),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오장환 기자2016.07.28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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