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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외출‧외박 통제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영외 이탈한 카투사(주한미군 근무 한국군) 병사들을 강등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카투사 출신 문모씨 등 3명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용산지역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씨 등은 메르스 사태로 외출·외박이 통제되던 지난해 6월 5일 밤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영외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다음날 새벽 복귀했다. 이들은 출입 게이트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수차례 무단 영외 이탈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들어났다. 이에 한국군지원단은 이들에게 부대이탈금지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강등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문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대 내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군인들의 특성상 한 명이라도 메르스에 감염되면 집단 감염 우려가 매우 커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은 영외 이탈 후 월담도 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군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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