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문 답변하는 박준영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5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오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원외 민주당 세력인 신민당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모(64)씨에게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불법선거비용이 지출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법 혐의가 있었던 시기도 영장기각 이전이 아닌 이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도 구속근거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음은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일지.
△2016년 3월 말 서울남부지검, 박 당선인 금품수수 의혹 수사 착수
△4월 15일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자택 압수수색
△4월 21일 금품 건넨 의혹으로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4월 24일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 구속
△4월 30일 박 당선인 부인 검찰 소환·조사
△5월 2일~3일 박 당선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
△5월 4일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씨 구속 기소,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 구속
△5월 9일 회계책임자 김모씨 기소
△5월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5월 18일 법원, 박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7월 14일 법원,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 사무총장 김모씨 징역 1년6월 선고
△7월 28일 박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재청구(서울=포커스뉴스) 4.13총선에서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5.02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