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390억 과세 소송' 한화토탈, 대법서 기사회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8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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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영국법인은 조세회피용…5→15% 적용

대법 "영국법인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서울=포커스뉴스) 한화그룹 종합 에너지화학기업 한화토탈이 390억원대 추가 세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가 법적 공방 끝에 과세를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와 서산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 영국법인에 2006~2010년 3547억원을 배당하고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토탈그룹 영국법인이 아닌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프랑스 토탈그룹 본사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한프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한화토탈에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쳐 총 390억여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한화토탈의 지분 50%를 영국법인이 갖고 있고, 토탈그룹의 최종 모회사는 프랑스 본사라며 영국법인은 조세 회피를 위해 세운 회사(도관회사)라고 본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은 도관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라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진 토탈그룹 내 중간지주회사"라며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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