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성매매 의혹 사건' 수사 착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7 1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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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시민단체 고발 2건,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을 성범죄 전담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1차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58)씨가 고발한 사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두 사건 모두 같은 부에 배당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1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이라며 이 회장 성매매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보도 했다. 이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수의 여성에게 봉투를 지급하는 모습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해당 영상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이 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 측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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