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1년간 보험료 75%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7 17: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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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

(서울=포커스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제정됐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 급여 수급자다. 연간 소득 1680만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세표준 6억원을 넘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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