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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강용석(47)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여직원이 자신의 하반신이 찍힌 인터뷰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A씨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판사는 "동영상에는 하반신만 촬영됐을 뿐 얼굴이나 A씨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았다"면서 "분량도 2초에 불과해 A씨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 소속 리포터 등은 강 변호사의 불륜 의혹을 취재하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난 A씨와의 대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음성변조 없이 보도했다.
이에 A씨는 KBS가 자신의 초상권, 음성권을 침해하고 다리 부분이 부각되게 촬영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했다면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2015.08.16 김인철 기자2016.07.24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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