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거래가능 여부 검토하고 예상 편익 정보 제공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시 협약체결 후 거래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프로슈머, 중개사업자이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게시판에 거래 참여자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할 수 있고,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한전이 거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 제공 등 검토결과를 제공하면 협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 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된다.
이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한전(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이후 지난 2월 말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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