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원 무단훼손한 건설사 회장 구속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6 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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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부지 내 나무 113그루·토사4800㎥ 훼손
△ 검찰

(서울=포커스뉴스) 사유지라는 이유로 근린공원 내 나무 100여그루와 5000여㎥의 토사를 훼손한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건설 육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건설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2월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에서 소나무 등 나무 113그루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원은 시민의 휴식을 위해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다.

육씨는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였고 나무를 뽑고 주변에 펜스까지 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씨는 공원 부지에서 무단으로 경사지를 깎아 평지로 만든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 4월 굴삭기 6대를 동원해 토사 4800㎥를 파냈다.

육씨는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씨는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에서는 '모델하우스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다.2016.07.2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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