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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부부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경찰의 다리에 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부인 장모(4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장모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4㎝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서울 강동경찰서 최모(55)경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에게 체포를 고지하자 이씨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최 경위를 위협했다.
최 경위는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피고인을 체포하려 했고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씨는 이 틈을 타 테이저건을 손에 쥐고 최 경위의 오른쪽 다리에 발사했다.
법원은 "이씨가 부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최 경위를 찌를 의도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과도하게 제압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해 최 경위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사실이 인정돼 경찰관들의 제압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과도한 제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부인 장씨에 대한 가정폭력도 일삼아 왔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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