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게 근무 교통관제센터 직원, 지자체가 직접고용 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6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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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부터 업무교육 받은 파견근로자…파견법 따라야"
△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서울=포커스뉴스) 폐쇄회로(CC)TV‧교통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었더라도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이었던 이모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결로 군포시는 2012년 밀린 임금 1381만원과 2013년 1월1일부터 이씨 등이 복직할 때까지 매달 1인당 125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 등은 2008년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소속 용역업체만 바꿔가며 관제센터 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새로 선정된 업체가 갑자기 이씨 등을 모두 해고했다.

이씨 등은 "용역업체가 바뀌긴 했지만 같은 곳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해왔다. 군포시는 직접고용 의무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군포시로부터 업무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2008년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군포시가 이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2016.07.2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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