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경주지청 인연…특별감찰관 임명 시 민정수석은 현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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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
(서울=포커스뉴스) 대통령 직속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26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감찰에 전격 착수했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에 임명된 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착수는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규정에 따르면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5년 2월 이후의 의혹만 조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 지난해 진경준(49·구속)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을 감찰한다.
다만 우 수석 처가가 지난 2011년 넥슨과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별감찰관이란…대통령 친인척‧고위 공무원 비위 감찰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공약한 제도다.
2014년 3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조직이 구성됐다. 특별감찰관 조직은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감찰 1‧2팀, 운영지원팀으로 이뤄졌다.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5가지로 정해졌다.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공기업 등과의 수의 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행위 등이다.
비위시기는 친·인척의 경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수석비서관의 경우 임명된 이후다.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도 요구할 수 있다. 감찰대상자 또는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출석‧ 답변 및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감찰 기간은 1개월로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감찰대상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지난해 3월27일부터 2018년 3월26일까지다.
◆ 이석수는 누구…MB내곡동 사저 특검경력
서울 출신인 이 특별감찰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을 28회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대검찰청 감찰1·2과장을 지냈고 춘천지검·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2010년 검찰을 떠났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임명돼 활동했다.
당시 특검팀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기소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미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이러한 비판은 당시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등 특검 제도의 한계 때문이지 수사팀의 능력부족이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수사 경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높게 평가 받았다.
지난해 3월 이뤄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면서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았다.
또 법사위 위원들은 "(이 특별감찰관이) 검찰 재직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 연구관, 감찰 1‧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수행했다"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으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서울대 법대‧경주지청 인연…특별감찰관 임명 시 수석은 현직에
이 특별감찰관은 1981년에 우 수석은 1984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두 사람은 학번으로는 세 학번 차이가 나지만 연수원은 한 기수 차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1986년 28회 사시(연수원 18기)에 합격했고 우 수석은 1987년 29회 사시(연수원 19기)에 합격했다. 우 수석은 대학에 재학중인 1987년 20세의 나이로 사시에 합격했다. 당시 사시 최연소 합격생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이력은 1992년으로 확인된다. 이 특별감찰관은 1991년 8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우 수석은 1992년 8월부터 1993년까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3월 임명될 당시 우 수석이 현직에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우 수석은 2014년 5월 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1월 수석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우 수석 부임 이후 2개월만에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큰 신뢰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우 수석이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많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못' 까칠할 것이란 관측, 이후 있을지 모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이석수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5.09.17 박철중 기자 <이미지 출처=특별감찰관 홈페이지 갈무리>(서울=포커스뉴스) 이석수(오른쪽)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2015.09.17 박철중 기자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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