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대 재산 동결 결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5 21:03:14
  • -
  • +
  • 인쇄
"추징‧보전 할 상당한 이유 있다"
△ 검찰 출석한 진경준,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대상 재산은 진 검사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현재 사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5억원, 예금채권 등 130억여원 등이다.

앞서 진 검사장의 사건을 수사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된 재산 10억여원을 제외한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30억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또 처남 명의로 설립된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한진그룹으로부터 134억원의 일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