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저성과자 분류 3명에 해고 통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5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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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재배치 후, 직무개선 조치 3회 누적 받아

노조, '긴급회의 통해 입장 정리'
△ 현대중공업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 사무직 3명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성과와 역량향상 개선 미흡, 업무성과 저조, 직무개선 조치 3회 누적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 3명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지난해 1월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받고, 올해 초 직무 재배치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년에 두 번씩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된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3명은 직무 재배치 이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회사 인사 관련 조항에 직무개선 조치를 3회 이상 누적으로 받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를 해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훈련시키고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한 후에도 그 직원의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회사가 저성과자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전례가 없기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중공업. 2016.05.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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