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혐의 새 국면?…이진욱 고소녀 변호사 사임 "신뢰관계 훼손됐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4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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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녀 A씨 "이진욱에 성폭행당해" 고소장 제출

이진욱 '무고죄' 맞대응…A씨 측 법무법인 사임
△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 이진욱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현재가 사임의 뜻을 밝혔다.

A씨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자로 배우 이진욱의 강간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고,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욱의 성폭행 논란은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지난 12일 지인의 소개로 이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일방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강경 대응의 뜻을 밝히며 "수서경찰서 당직실에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당시 A씨의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 현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와 이진욱은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둘은 연인관계도, 호감이 있던 사이도 아니다"라며 팽팽히 맞섰다.

A씨 측은 "현재 피고소인 측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고 있다.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길 바란다. 정확한 사실을 위해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기를 희망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오후 이진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폭행 피소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진욱과 고소인 A씨는 최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고소인 A씨의 법무법인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이진욱을 둘러싼 성추문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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