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에 '쓰레기' 막말 홍준표…검찰, 조사 착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4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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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사부 배당, 마무리 시점 알 수 없어"

홍준표 지사 측이 도의원 고발한 사건도 조사
△ 답변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울=포커스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단식농성을 하는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을 향해 '쓰레기'라며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여 의원의 모욕죄 고소 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이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고발한 사건도 조사한다. 이 사건은 공안부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사 일정을 세워 양측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마무리 시점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2일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여 도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 의원은 홍 지사를 향해 "이제 (퇴진) 결단하시죠"라고 외쳤고 홍 지사는 "2년간 단식해봐, 2년 후에는 나갈테니까"라고 답했다. 여 도의원이 계속해 책임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홍 지사는 "쓰레기가 단식을 한다"고 말했다.

여 도의원이 임시회의를 마친 홍 지사를 향해 '쓰레기' 발언에 대해 책임지라고 말하자 홍 지사는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치워달라는 이야기였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14일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여 도의원은 홍 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도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고발하며 맞고소‧고발전을 벌였다.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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