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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던 여중생을 모텔에서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하급심 판단이 엇갈렷으나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14살 여중생 A양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달 채팅으로 만난 또 다른 20대와 30대 여성 2명을 마취제로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인 것은 A양을 기절시킬 목적이었지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김씨의 범행으로 여중생이 사망했고 다른 성폭행 피해자 1명이 충격으로 범행 두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살인의 고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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