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처 사기 혐의'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보석 석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2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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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로부터 창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지분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창성(41) 더벤처스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호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정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의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들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호 대표가 자신이 투자한 만큼 지분을 챙겨야하지만 팁스 보조금도 투자액에 포함시켜 이들 회사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호 대표를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팁스는 중소기업청이 2013년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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