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모해 목적 없고 허위인식 못해…경험한 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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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권은희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를 받고 있는 권은희(42) 국민의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2일 열린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은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사건은 사실상 권 의원의 허위폭로에 의해 시작됐고 그 폭로가 검찰에서 허위진술로 발전해 위증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김 전 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권 의원 외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대로 말한 것"이라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할 목적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권 의원을 기소한 것은 김 전 청장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판단을 들이민 것"이라며 "당시 권 의원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급청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관여, 갑작스러운 수사결과 발표 등 소신 있게 계속해서 수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게 하고 경찰수사의 문제점도 드러나 사회적으로도 공유됐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처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선고 공판은 8월26일 열린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12년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가 축소됐다'는 권 의원 등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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