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 사상자'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대법, 책임자 실형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2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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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발생…9명 숨지고 60명 부상
△ 긴장된 대법원 대법정

(서울=포커스뉴스) 9명 사망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책임자들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 김모(50)씨와 방재주임 연모(47)씨, 작업반장 조모(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J푸드빌에서 가스 등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D업체 대표 김모(47)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D업체 현장소장 김모(58)씨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확정 받았다. D업체로부터 가스설비공사를 재하도급받은 M업체 소속 현장소장 이모(49)씨는 금고 1년이 확정됐다.

공사면허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에서 700만원이 선고된 나머지 피고인도 형이 확정됐다.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 법인과 관계자들에게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4년 5월 26일 오전 발생한 고양터미널 화재는 지하 1층에서 CJ푸드빌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가스 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일어났다.

이 사고로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발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단계마다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다른 층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 세심하게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도 설정된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18명 중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일부 형만 감형했다. CJ푸드빌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정선식 기자2016.07.17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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