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집행유예 석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1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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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 허준영, 품 속의 쪽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모씨(5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2011년 12월 코레일 사장에서 물러났고 손씨가 돈을 준 11월에도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코레일 사장을 사임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며 "허 전 사장은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볼 때 손씨가 준 돈이 정치자금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성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한 혐의도 정치자금기부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손씨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가 돌려받을 돈이었다"며 "허 전 사장과 손씨 사이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보했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보증금 5000만원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며 "허 전 사장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금융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중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 받은 8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19대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았다"며 "이 금액이 불법 선거운동에 쓰였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이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먼저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 대표 손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손씨에게서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준비한 원고를 꺼내고 있다.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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