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본 누리꾼 제보로 덜미…승용차 최고수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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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사회_난폭운전, 보복운전,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A(33)씨는 지난 6월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했다. 평소 차량동호회에서 활동할 만큼 차량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새로 산 외제차의 주행속도를 자랑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했다. A씨는 강남순환도로 이용후기를 남길 겸 외제차의 성능을 자랑하기 위해 이날 오후 6시쯤 차를 몰고 나왔다.
앞좌석 가운데에는 액션카메라를 장착했다. 차량동호회 카페에 인증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주행을 마치고 나서는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을 붙여 카페에 운행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였다. 강남순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였지만, A씨는 훨씬 초과한 160㎞로 계속 운행했다. 한 때 최고속도는 무려 200㎞에 다다르기도 했다.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강남순환도로가 자칫 폭주 장소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해 소환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상 승용차로는 최고수준인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심야에 외제차 여러 대가 강남순환도로를 운행하면서 답사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폭주족을 막기 위해 사업소 측과 협력해서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 하는 등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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