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 논의…유일호 "일자리·투자↑ 서민부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1 1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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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세입 부담 덜고 11대 신산업 지원 확대
△ 김광림-유일호, 당정 대화

(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과 관련,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브렉시트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 사정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경제현황을 진단하며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 서민의 세입 부담을 덜고 11대 신산업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의 고용·투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해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여건 등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1일) 논의된 사항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 될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인구절별 대비 출산장려 세액공제 확대 △청년창업 세제혜택 방안 도입 △중소기업 고용 세액공제 확대 △해운기업 법인세 운항기준으로 개정 △기업 주식 배당혜택 감소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관련 통계 정비 △서민 세액공제 혜택 연장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전소 천연가스(LNG) 사용 확대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기업활성화법 개정 등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와 고소득자의 자산에 대한 세금 강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민생특위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유 부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광림(왼쪽)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16.07.21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2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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