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재판부 교체…"재판장·변호인 '안면' 있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1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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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40억대 횡령·배임' 사건 1심 재판부, 형사합의32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4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로 교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정 대표의 사건은 29부에 배당돼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15일 담당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32부로 재배당 되었다"면서 "새로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8월 4일로 공판준비기일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배당 요청 사유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 중 1명이 '담당재판장의 대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현직 부장판사'의 남편으로, 안면이 있는 관계로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4항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대표의 사건을 29부에 배당했다고 밝히면서 "정 대표에게 적용된 횡령이나 배임, 위증은 부패·경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분류된다"며 "이 경우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심판 대상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12월 한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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