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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받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
(서울=포커스뉴스)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백억대 세금을 부당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기 전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 전 사장은 지난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 및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그는 롯데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회계 자료를 토대로 행정심판과 세금 환급 소송 등을 제기해 왔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비롯해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세금 탈루 혐의로 구속기소된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임원인 김모(54)씨를 수사하면서 기 전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19일 오전 기 전 사장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기 전 사장은 소송사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사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조사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다"며 "조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과의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에게 보고가 된 사안이냐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마라"고 답했고, 롯데케미칼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계속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구속기소된 만큼 혐의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롯데케미칼 270억원대 소송 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7.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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