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보도한 경향신문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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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로비 게이트 연루, 홍만표 검찰 소환 |
(서울=포커스뉴스) 사상 초유의 검사장 구속 사태로 세간의 관심이 법조계로 쏠린 가운데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의 양상이 '우병우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중 하나가 '몰래변론' 의혹이다. 우 수석은 변호사 시절인 2013~2014년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전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③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
'경향신문'은 19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홍만표·우병우 변호사가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들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변론을 함께 맡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홍 변호사와 특정 사건을 공동 변론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수석이 2013년 변호사 시절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홍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나눠 받았다는 것이다.
만일 우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20일 "모른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운호, 이민희라는 사람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건을 수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내게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도 답답하다"하고 해명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냈다"며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서 등 자료를 다 냈다"고 일축했다.
앞서 우 수석은 19일에도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몰래 변론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5.27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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