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압수수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0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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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 사법처리할 것"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이 19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오금로 소재의 한 경비‧청소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사업장은 고령의 취약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총 14억1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근로계약서 이중 작성, 일부 도급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 미제출 등 주요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변조 또는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도급(용역)계약서, 도급비 및 임금 관련 입출금 내역서 등의 자료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산출자료, 근로자명부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은 업체 대표의 휴대전화, PC 하드장치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경덕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연소자‧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상습적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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