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민호 허락 없이 마스크팩 만든 업체들 2천만원 배상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9 2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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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화장품 제조사 등 상대 손배소송 승소
△ 손인사 하는 배우 이민호

(서울=포커스뉴스) 배우 이민호(29)가 초상권 계약 없이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마스크팩 제품을 만든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씨가 드라마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 S사와 화장품 제조업체 T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출판권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결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추가적인 초상권 침해 등이 있을 시 1회당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2012년 드라마 '신의'에 출연한 이씨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초상권, 캐릭터 등을 활용해 3차 저작물을 만든다는 내용도 함께 합의했다. 엽서 및 사진첩, 노트, 피규어 등이 포함됐고 기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마스크 팩은 공동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S사는 별도의 부속합의서 작성 없이 이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도록 T사 등과 계약했다. 이후 T사 등은 '이민호 마유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 제품은 마유(말기름)가 함유된 마스크팩으로, 포장지에는 드라마 속 이씨의 이미지가 담겼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S사가 드라마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한 권리자로 인정된다면서도 마스크 팩과 같은 사업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사는 이씨로부터 초상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T사 등으로 하여금 이씨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스크팩 판매로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이 드라마를 통해 마스크 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여러 사정들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6회 청룡영화제'에서 배우 이민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11.26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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