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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되는 전세난? |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포화상태인 법률시장을 피해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업에 뛰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과 직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승배(45·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대표는 지난해 12월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부동산’ 명칭을 전면에 걸고 중개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청 등은 공 대표의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면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5월에는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공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근거로 한 고발이었다.
그러나 공 대표는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반복 명시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끝에 위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공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 대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공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간의 직역갈등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연간 2조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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