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석 조선일보 기자 고소 사건 수사 착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9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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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우 수석,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방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 수석이 조선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18일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2008년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의 토지와 건물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인 1325억96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해결해준 것으로 풀이된다는게 보도 취지였다.

김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를 우 수석에게 소개해주고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가 우 수석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 수석 측은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라며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해당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또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19일 경향신문이 제기한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변호사 개업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 변론을 맡았고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이 보도는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같은 얘기"라고 반박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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