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학원 최대 '자격박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19 13: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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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평가 관련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 방침

이번 유출 사건 연루자는 손해배상 책임 묻기로
△ 교육부

(서울=포커스뉴스) 교육부가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연루된 교사와 학원 강사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교육부는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과 관련해 향후 모의평가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수능·모의고사 출제정보 유출과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출제정보 유출·유포 행위를 한 강사, 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원이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근절을 위해 현행보다 징계 책임을 강화한다.

출제과정 참여자들에게도 출제정보 유출‧유포 시 형사 책임 및 징계 책임을 명시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로 수사 대상자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출제정보 유출·유포에 책임있는 교사와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 외에도 징계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A와 이를 학원강사 에게 전달한 교사B는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시도교육청에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정보를 유출·유포한 교사 A, B와 학원 강사에 대한 형사 재판의 결과를 참고해 출제당국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6월 모의평가 유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엄정히 책임 확보를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 2016.04.2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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