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의 PCA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PCA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판결은 무의미하고 무효하다"며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며 불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향후 중국의 영토 주권과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 이권들이 판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판결에 저항할 것이고 판결에 근거하는 어떤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중국=게티/포커스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 2016.02.1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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