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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
(서울=포커스뉴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제 분쟁 조정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PCA의 이번 판결로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다툼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판결을 앞두고 군사력까지 동원하며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영국 BBC 등 주요매체는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의 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대해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해역에 대해 독점권 행사를 주장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으며, 인공섬을 만들어 산호초 등 해상 환경의 오염까지 야기시켰다고 판단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인 해역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이 서로 해역 영유권을 주장해온 해역으로, 필리핀은 2013년 1월 국제사회에 판결을 요구했다.
다만 중국은 PCA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판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도 따르지도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게다가 필리핀을 지지해온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군사력 충돌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UN)에서 마련한 해양법 조약(UNCLOS)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국들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발언에 중국은 적대감을 표출해왔다. PCA 판결이 중국에 불리하게 나올 시 군사력을 행사할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PCA 판결 이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군대에 2급 준비태세령을 발동했으며 전략핵잠수함 부대는 1급 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한편 PCA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 재판소로 1899년 설립됐다. 현재 112개 국가가 회원으로 있으며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다. 특정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포커스뉴스) 남중국해 부근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2016.01.04 이희정 기자 (마닐라/필리핀=게티/포커스뉴스) 지난해 6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 앞에서 현지 시민들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2016.07.1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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