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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png |
(서울=포커스뉴스) 내년부터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이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 말까지 개정해 주민등록 서식 개선을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는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2015년 기준 약 400만건)에 해당한다.
또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된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개선은 국립국어원과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위원회', 지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이번 서식 간소화와 관련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서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편리함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3.0 정신에 입각해 국민 중심으로 주민등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서식]
[개선 서식]현행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서식 <사진제공=행정자치부>개선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서식 <사진제공=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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