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스위스 남부 티치노주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 '부르카' 착용이 금지되면서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과 함께있던 남성 사회운동가가 벌금 8000파운드(약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티치노주에서 이슬람 전통복장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여성과 프랑스계 알제리인 사업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그 동안 부르카 금지법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카는 이슬람 전통 복장 중 하나다. 얼굴만을 가리는 히잡과 달리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는 망사로 앞만 볼 수 있다.
사회운동가 노라 일리(여)는 부르카를 입고, 래치드 네카즈와 함께 법 시행에 반대하며 로카르노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고, 노라 일리는 벌금 1만 스위스 프랑(약 1186만원)을, 래치드 네카즈는 벌금 27만 스위스 프랑(약 27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스위스 티치노주의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지난달 30일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13년 9월 주민투표 결과 참가자의 65%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티치노 주 정부는 이슬람 전통의 얼굴 가리개인 니캅이나 마스크를 쓰는 것도 금지하려했다. 그러나 의회는 부르카만 금지했다. 외국인 여행객들까지 적용대상을 넓혔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최대 1만 프랑(약 1186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조르지오 귀링헬리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향해 "종교와 상관없이 융화하고자 하는 무슬림들은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고 종교법에 의거한 또다른 사회를 만들거나 스위스 사회와 함께 하지 않는 무슬림은 환영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런던/영국=게티/포커스뉴스) 라마단 막바지 이슬람 전통복장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오른쪽)이 어린이와 길을 걷고 있다.2016.07.0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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