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비 유럽연합(EU) 9개국이 EU 대북제재에 동참 입장을 밝혔다. EU 각료이사회를 통해서다.
EU 각료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 EU 9개국의 대북 제재 동참 입장을 전하며 "동참에 환영한다"고 반겼다. 해당 국가는 가입후보국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잠재적 가입후보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이다.
EU 각료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EU 각료이사회가 무역·금융·투자·운송 등 분야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EU 각료이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새 대북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은 △EU 회원국 국가에 석유와 사치품을 수출입할 수 없고 △소유·운영하거나 북한 선원이 탄 선박을 EU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으며 △EU 회원국 영토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EU 회원국 영공을 비행할 수 없다.
또 북한의 EU 회원국 투자도 전면 금지됐다. EU 회원국 역시 북한의 불법적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 뿐 아니라 채굴·정유·화학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됐다.
지난 3월 UN 안보리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열이라는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제재안에는 석탄·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금지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항공연료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EU는 5월20일 개인 18명과 북한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 로켓부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의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66명, 단체 42개가 됐다.
EU는 북한과 지난 2001년 처음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후 접촉은 거의 없었다. EU는 2006년 첫 대북제재를 채택했다.<브뤼셀/벨기에=게티/포커스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2016.05.2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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