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경진 국민의당 당선인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김경진 의원이 16일 "실제로 브랜드호텔에서 방송광고 대행사 등으로의 일정한 콘텐츠 납품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김경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제로 브랜드호텔이 방송광고 대행사와 선거홍보물 인쇄 대행사에 광고물을 만들어 납품을 했는가, 광고콘텐츠의 기획업무를 실제로 했는가 여부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숙명여대 시각디자인과 김모교수 △방송광고 대행사의 대표 △현 브랜드호텔 대표와 방송광고대행사와 브랜드호텔의 통장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브랜드호텔에서 많은 광고 제작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서 두 회사 사이에 이메일이 수십번 오갔고 광고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을 요구하는 주체'로 국민의당 인사들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그건 결국 검찰수사로 갈려질 것"이라며 전날(15일) 이상돈 최고위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비슷한 말을 되풀이했다.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면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할 예정"이라며 "다만 당사자들이 자기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상조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브랜드호텔에서 대행업체로의 용역 납품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 물적 흐름을 갖고 진실을 추론할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그러면서 '어쨌든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닌가'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적엔 "정당한 도급업무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지 그걸 어떻게 정치자금 수수로 얘기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반발했다.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2016.04.26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