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1인당 1일 평균 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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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피해자들에게 2014년 5월부터 지원해오던 치료비, 장례비에 더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송 종료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 간병비까지 추가 지원하되,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선(先) 지원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자금은 폐기능 장해 정도 등으로 지원등급을 결정, 차등 지원한다. 1등급(고도장해)은 월 94만원을 2등급(중등도장해)은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은 약31만원을 지급하며 경미한 장해 및 정상 등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단, 월 126만원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키로 했다.
간병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1인당 1일 기준 평균 7만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해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해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조사·판정은 서울 아산병원 1곳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 5개의 수도권 대형병원,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키로 했으며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아울러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 현재 폐 손상에 국한된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입구에 환경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2016.04.25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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