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여성·청소년 안전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아동·청소년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및 위기 아동 조기발견체계를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구축 중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각화하는 등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여성변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여성정책 개발 및 건의 등을 위해 지난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 변호사 단체로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여가부와 여성변회는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여가부는 협약을 통해 폭력 등 위기 환경에 놓인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경 여성변회 회장은 "여성변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진 여가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여성·아동·청소년이 폭력 등과 위기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인권이 보호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변회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국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각계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시그니처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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