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요 급증 지역에 공립유치원 의무 설립 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30 17: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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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6월부터 시행
△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결책은

(서울=포커스뉴스) 올해 6월부터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새롭게 설립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은 앞으로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해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하고 기존 병설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등이다.

또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방송·민방위경보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맞춰 같은날부터 중도해약에 따른 환불 기준을 공개·게시해야 하고 영유아 및 임산부의 감염을 예방하도록 종사자와 함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달 30일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 시 신고 의무화 등 군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금융회사에서 고객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더불어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다음달 마지막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6.01.22 오장환 기자 <자료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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