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항공기 EU 통과 금지
북한-EU 회원국 간 투자 전면제한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EU 각료이사회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무역·금융·투자·운송 등 분야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데일리메일 등이 보도했다.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따르면 △ 북한은 EU 회원국 국가에 석유와 사치품을 수출입할 수 없고 △ 북한이 소유·운영하거나 북한 선원이 탄 선박이 EU 회원국 항구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며 △ 북한 항공기가 EU 회원국 영토에서 이륙하거나 EU 회원국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불허된다.
또 북한의 EU 회원국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EU 회원국 역시 북한의 불법적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뿐 아니라 채굴·정유·화학산업 부문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날 EU 각료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EU는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라면서 이는 "지역을 넘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EU는 개인 18명과 북한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 로켓부대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EU의 대북 제재 대상자는 개인 66명, 단체 42개가 됐다.
지난 3월 UN 안보리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열이라는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제재안은 석탄·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금지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항공연료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U는 북한과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접촉은 거의 없었으며 2006년 첫 대북제재를 채택했다.지난 2004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Photo by Mark Renders/Getty Images)2016.05.2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시 문수지구의 류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사진출처=우리민족끼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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