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 최대 180일…호세프 대통령 직무정지
(서울=포커스뉴스) 브라질 상원이 12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개시에 대한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며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미 CNN 등 외신은 "전날부터 시작된 2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55명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에 찬성했으며 2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상원 표결에서는 전체 의원 81명 중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투표에서 상원의원 55명이 찬성하면서 최장 180일간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게 됐다.
앞으로 상원은 탄핵 사유에 대해 심의한 뒤 탄핵안을 특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표결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전체 표결을 하게되고, 이후 연방대법원장 주관의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탄핵심판 개시와 동시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심판 기간동안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지만 탄핵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완전히 퇴출되며 테메르 부통령은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맡게 된다.
호세프 대통령은 경제 적자를 숨기기 위해 브라질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근 정치적 동반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로 인한 체포를 막기 위해 장관으로 임명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이 부패 스캔들은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관련된 것으로 집권당 정치인 다수가 연루되며 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했다.
호세프 대통령 측은 재정적자 조작 문제는 적법했고 직접 부패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더러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이번 탄핵심판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바 있다.지난 4월22일 뉴욕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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