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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달 26일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일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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