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② 누구 누구 해당되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0 0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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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교육계·언론계 종사자와 이들의 '배우자'
△ 5월 13일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 안이 발표되며 그 적용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및 산하 단체, 공기업 종사자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다.

아울러 이들의 배우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만약 공무원의 배우자가 김영란법에 규정된 범위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포커스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5.09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16.05.09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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