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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선거_국민의당 안철수 발표 총선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김영란법 시행령안 발표 관련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게 될 경우 처벌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016.03.28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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