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 주 법원 배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500만 달러 지급” 평결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약업체이자 소비재 제조업체인 존슨앤드존슨(J&J)이 여성 위생을 위한 이 회사의 활석(滑石) 가루 제품 사용이 그녀에게 난소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고 말하는 한 여성에게 5500만 달러(약620억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2일(현지시간)미국 배심으로부터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J&J가 항소할 계획인 이 평결은 이 회사의 두 번째 연속 패소다. J&J는 활석에 기초한 자사 제품의 암 위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한 소송 약 1200건에 직면해 있다.
미주리 주 법원에서의 3주에 걸친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글로리아 리스테순드를 위한 평결을 제출하기 전 약 하루 동안 숙의했다. 그녀에게는 전보(塡補)배상금으로 50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달러가 주어졌다.
캐롤 굿리치 J&J 대변인은 그 평결은 화장용 활석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30년 연구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항소할 작정이며 자사 제품의 안전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리스테순드는 J&J활석 기반 가루 제품들(널리 알려진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파우더’를 포함하여)을 그녀의 외음부에 수십 년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그녀는 난소암 진단을 받았으며 자궁절제술과 관련 수술들을 받아야 했다. 그녀의 암은 현재 차도를 보이는 상태다.
리스테순드의 법정 대리인 제레 비슬리는 그의 의뢰인이 그 평결에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의 결정이 “그 소송을 종식시키고” J&J가 남은 소송들을 해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J&J 주식은 마감후 거래에서 18센트 떨어져 112.57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평결에 앞서 지난 2월 같은 법정에서 배심은 여성 위생을 위해 활석 가루를 오래 사용한 뒤 난소암으로 사망한 한 여성의 유족에게 7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J&J가 항소중인 그 평결은 J&J 가루 제품에 친숙한 소비자들에 더해 원고들의 변호사들 사이에서 활석 가루 소송에 대한 새로워진 관심을 촉발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진짜 위험의 증거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미주리와 뉴저지의 주 법원에 집중된 활석 소송의 원고들은 활석이 난소암의 증대된 위험과 연결된다고 경고하는 일을 J&J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비난해왔다. J&J는 그 제품들을 개발하고 마케팅함에 있어 적절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활석 가루와 난소암을 놓고 재판이 이루어진 유일한 다른 사건은 2013년 사우스다코타 연방법정에서 엇갈린 평결을 낳았다. 배심원들은 J&J가 부주의했다고 보면서도 재판 당시 암이 차도를 보이고 있었던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Photo Illustration by Chris Hondros/Getty Images)2016.05.03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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