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합리한 판결"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항소 법원이 술 취해 의식을 잃은 소녀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한 소년에 대해 강간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UPI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주에 위치한 오타와 항소 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다섯명이 "미국 법률 상 만취한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입과 항문을 이용한 성교는 강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이 법령의 허점을 항소 법원이 보다 신중하게 해석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률 전문가 미셸 앤더슨은 "이 판결은 미국 법상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판결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판결의 피고는 털사의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16세 소녀를 그녀 집으로 데려가 구강 성교를 강요하는 등의 성폭행 혐의를 받은 17세 소년이었다. 병원 검사 결과 피해자 소녀의 다리와 입에서는 피고의 DNA가 발견됐다.
피고는 경찰에 그가 피해자의 제안으로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인 소녀는 공원에 있었던 시점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오클라호마 와치와의 대담에서 피해자 소녀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이미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털사 지방 법원은 "무의식과 중독 상태는 강간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기소를 기각했고, 오타와 항소 법원은 "음주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강간죄에 대한 법에서 중독 상태를 포함하는 상황은 5가지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서 찾을 수 없다"며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 법원 재판관은 또한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의 공정한 의미를 넘어 법률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기소한 벤자민 푸 검사는 외신을 통해 "경찰들과 함께 이 '정신나간'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법의 허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압력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오타와 항소 법원이 술 취해 의식을 잃은 소녀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한 소년에 대해 강간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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