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도입…이견 조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21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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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최종 합의는 아직…내부 의사결정 남아 있어"

(서울=포커스뉴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놓고 대립하던 카드사와 밴사·밴대리점들이 협의 끝에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업체 등은 지난 19일 네 번째 실무자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견을 좁힌 상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아직 각 단체들의 내부 결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최종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여러번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기에 곧 시행 여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 비용 분담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전체 수익 중 전표수거비가 최대 80%를 차지하는 밴 대리점으로서는 타격이 크기에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이는 밴사와 밴대리점간 수수료 계약 문제라며 카드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신용카드. 2016.03.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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