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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 문양으로 교체된 금융위원회 로고 |
(서울=포커스뉴스) 9억원이 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높은 가격의 주택에 살고 있지만 은퇴한 후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7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의 총합은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상주택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키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형태가 다양화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판단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29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를 오는 25일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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